한의사 면허 없이 침구시술과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난 7월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한의계와 침뜸계의 자격 논란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사실 이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침뜸사들은 5차례에 걸쳐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그때마다 번번이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됐다.

특히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한명이 보충의견을 통해 “불법임에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음성적 분야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침뜸사들은 이번 판결이 내용상으로는 ‘위헌’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대체의학 제도화를 인정하라는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의계와 침뜸계 양쪽은 연이은 핑퐁식 신문광고 등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정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됐다. 지난달 31일 침뜸계는 김춘식 의원 등의 주최로 국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갖고 헌재 판결의 모순을 지적하며 한의사 외에도 침뜸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지난 1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윤석용 의원의 후원으로 ‘한방의료 뜸치료 현황과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의사 외에는 침뜸 시술을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오는 3일에도 윤석용 의원 주최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을 바라보면서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든다. 한의사들이 과연 이러한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불법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서양의학을 따라하기 급급한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받고 기를 쓰고 ‘자격 있는 자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혹자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냉소했다.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도 정당성이 성립될 수 없지만, 한의계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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