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자연의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객관적, 역사적 근거 없이 민간자연의술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황종국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민간자연의술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검증을 자꾸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면허제를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제도교육의 이수 및 시험과 면허를 연결시켜서는 안되며 제도교육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치료능력을 가진 사실이 증명되면 시술을 허용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술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이다”며, “판사까지 지낸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의 정신을 망각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제도와 교육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민간자연의술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만일 황 변호사의 주장대로 제도교육을 거치지 않는 자들에게 민간자연의술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심각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변호사가 “민간자연의술을 의사나 한의사의 지배, 관리 아래 두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일각에서 민간자연의술이라고 주장하는 침과 뜸은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제도권 의학”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어 “민간자연의술이란 미명아래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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