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저부담 저보장에서 적정부담 고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진보신당 김종명 위원장은 31일 2시 국회 의정관 101호에서 열린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건강보험 재정 정책을 저부담 정책에서 적정부담 정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명 위원장은 건보 재정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신 전환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국고 지원과 사업주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 지원 사후 정산제도 도입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과거 국고지원 부족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감면하고, 고소득층은 추가부담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면제 및 대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은 사용자 부담 보험료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으로 확대하고,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으로 확대할 경우 상위 9.4%를 대상으로 연간 2조 8,567억원의 수입이 증가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여기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상위 5%에 대해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간 8,.965억원의 보험료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보험료 증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 및 보장성 강화 지속 확대등을 감안할 때 현재 재원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단기적으로 국고지원율 증대 사회복지세 도입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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