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 보건소가 일요일이 장날과 겹칠 경우 진료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함평군보건소는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함평장날이 일요일일 경우 진료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함평군보건소에 따르면 일반의사(내과)가 보건소 일반진료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차 진료를 실시한다. 첫 진료는 9월 12일이다.

개원가에서는 함평군보건소의 이번 결정을 두고 보건소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 지역 A개원의는 “지역 개원의들이 일요일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공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일요일 진료에 나서는 것은 전시행정이며, 실적올리기의 일환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 개원의는  공보의의 일요일 진료 여부도 문제 삼았다.

이 개원의는 “공보의의 휴일근무나 야간근무는 비상시에만 가능하다”며, “비상시국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근무가 가능하며, 비상시국이 아니면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이 보건소에서 일방적인 지시로 진행됐는지, 공보의의 동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일요일 진료가 해당 공보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통보형태로 이뤄졌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공보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평군 유경순 보건소장은 “일요일 장날 진료는 소속 의사들과 상의 후 결정한 사안이다”며, “당초 오후 3시까지 진료하자고 얘기했는데 해당 의사들이 오후 6시까지 진료하자고 주장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경순 소장은 “장날 진료는 군민들이 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와 결정했다”며, “진료의사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대체 휴무일을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함평군의사회는 보건소가 일요일장날 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사회 소속 개원의들의 일요일 휴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보건소의 일요일 진료가 진료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진료 공백을 일으킬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우경순 소장은 “의사회 측에서 일요일 진료와 관련,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밝히고, “보건소와 의료기관 이용자는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