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턴, 레지던트 제도를 40년 만에 손질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행 수련제도는 의대 졸업 후 1년의 수련의(인턴), 4년간의 전공의(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실기시험 도입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춰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도 제도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용역은 대한의학회에서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책임연구자는 서울의대 왕규창 교수(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이다.

복지부는 대변인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 이번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