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를 비롯한 의협회원 413명의 공동청구인이 제기한 경만호 회장 징계 청구 건이 기각됐다.

의협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표 청구인인 노환규 회원에게 공문을 통해 경만호 회장에 대한 징계청구 건이 기각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윤리위는 공문에서 경만호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청구 건에 대해 2010년 7월 7일 피심의인에 대한 청문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노환규 대표는 지난 2월 17일 경만호 회장을 의협정관 위배 및 질서문란 행위를 이유로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노 대표는 ▲경만호 회장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과정에서 회원의 뜻을 묻지 않고 찬성의견을 밝힌 점 ▲정관에 위배되는 의협회관 부천시 이전 추진 ▲0.3%의 진료수가 추가인상분을 얻기 위해 진료수가를 약품절감과 연동시켜 의사가 싸구려 의료에 앞장서게 한 점 ▲비속어 사용 등 회원에 대한 모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노 대표는 “의사협회 산하기구인 중앙윤리위가 회장 징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역시 기대를 져버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리위 A위원은 “경만호 회장 징계청구건은 의협 정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공문을 확인한 개원의들은 윤리위가 경만호 회장 징계청구를 기각하기까지 논의한 사항이나, 기각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배제된 공문에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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