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장애인들이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통행료가 감면되며, 남녀공용으로 사용되던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돼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단지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취득이 제한됐던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생계 등을 위해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구입해 자영업 등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제외된다.

 

장애인이 운전하는 하이패스 차량은 내년 2월부터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그 동안은 하이패스 시스템이 장애인용 차량을 따로 인식할 수 없어 통행료 감면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이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개발·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중이용시설 등에 남ㆍ여 공동으로 설치돼 수치심을 유발하던 장애인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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