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들이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통행료가 감면되며, 남녀공용으로 사용되던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돼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단지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취득이 제한됐던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생계 등을 위해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구입해 자영업 등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제외된다.
장애인이 운전하는 하이패스 차량은 내년 2월부터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그 동안은 하이패스 시스템이 장애인용 차량을 따로 인식할 수 없어 통행료 감면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이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개발·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