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의사들에게 3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CJ제일제당 강모 대표와 지모 상무, 의사 12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와 지 상무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세브란스병원 A 의사 등 의료 관계인 21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33억 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표와 지 상무는 ‘쌍벌제’ 도입으로 영업활동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CJ제일제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2명을 의료법 위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또한 검찰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책에 있던 의사 10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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