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문제가 된 바 있는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의 응급비 과다청구건과 관련해 신종플루 거점병원이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에 설치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야간(18:00~09:00),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주간시간 대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보였다.
기 청구하거나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한 법적 해석과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
서울대병원 등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치료거점병원에서는 응급의료관리료 미부과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거점병원 중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 상기 민원사항에 대한 부과지침을 안내(’09. 11. 2. 관련협회, 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해 치료거점병원의 응급비 과다청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응급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중 ‘치료거점병원’의 ‘별도 진료공간’에서 진료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므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는 부과불가
-다만,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진료하는 경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하여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가능
-‘응급환자’ 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