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이 복지부와의 협상에서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원격진료는 반대한다며 구체적 시범사업안을 통해 의정 간 사전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협상단은 시범사업 세부사항으로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진료 형태, 의료기기 허가, 의료정보 보호대책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와 IT의 융합에도 의료가 중심이 돼야 하며, 방문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러자 의사들 사이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7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가 진료의 기본을 무시한 저질진료를 양산할 것이라며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불분명한 책임 소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의총 대표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 차례 당해 왔다’며, 시범사업은 정부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측 입맛에 맞게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협회 협상단은 원격의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한다.

시범사업도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을 검토해보면 결코 원격의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제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31일 원격의료를 입법예고 할 당시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사협회가 요구한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경우 복지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셈이 된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격의료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부가 무조건 반대라는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의사협회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한 이상, 원격의료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

특히 의사협회 협상단이 복지부에 제시한 아젠다는 의사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복지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하느냐가 협상의 핵심이다.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현안 대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단이 제시한 아젠다를 회원들이 나서서 취소하라고 요구하면, 상대인 복지부가 협상단의 대표성을 인정할까?

의사들의 대표자들이 모여 결정한 총파업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협상단의 결과물은 이제 일주일 뒤면 공개된다. 협상단이 내놓는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면 회원투표에서 파업에 찬성표를 던지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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