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약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이하 부처)는 지난 7일 ‘한의약 R&D 사업설명회’에서 한의약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한의약 R&D의 신규과제는 총 7가지로, ▲양ㆍ한방 융합기반 기초연구 ▲양ㆍ한방 융합기반 임상연구 등의 양ㆍ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사업과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의씨앗 연구 ▲한의약 산업 육성 제품화 지원 등의 한의약 선도 기술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원대상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됨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제한된다.

우선 양ㆍ한방 융합기반 기초연구는 의약품 1ㆍ2단계와 비의약품 1ㆍ2단계로 나뉜 뒤, 각 분야의 각 단계마다 연간 3억원 이내(2년 이내)로 연구비가 지원된다.

이때 연구계획에 따라 개별 단위과제를 유지하되, 최대 4개 과제, 연구비 12억원까지 연합해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세부분야는 최대 2개로 이하여야 한다.

또한, 양ㆍ한방 융합기반 임상연구는 의약품 1ㆍ2단계와 비의약품으로 나뉘는데, 의약품은 1ㆍ2단계 모두 연간 4억원 이내(2년 이내)로 연구비가 지원된다. 비의약품의 연구비는 연간 3억원 이내(3년 이내)다.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의 경우,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 것으로 1ㆍ2단계 나뉘며 각 단계마다 10억원 이내로 연구비가 지원된다. 다만,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2년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지원대상은 식약처의 고시에 따라 식약처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한방)의료기관 또는 한방관련 특수연구기관으로 실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앞의 기관을 포함하는 대학으로 국한된다.

반면, 한약제제 개발은 비임상과 임상 1상ㆍ2상, 임상 3상 등 총 3개의 세부분야로 나뉘며, 각각 연간 2억원 이내, 연간 3억원 이내, 연간 4억원 이내로 연구비를 지원된다. 기간은 모두 3년 이내로 동일하다.

아울러 한방의료기기 개발은 의료기기 개발과 임상시험으로 구분해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임상시험은 다시 연구용 임상시험과 허가용 임상시험, 임상평가시험으로 나뉜다.

의료기기 개발은 연간 3억원 이내(3년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연구용 임상시험은 연간 2억원 이내(2년 이내), 허가용 임상시험은 연간 3억원 이내(3년 이내), 임상평가시험은 연간 3억원 이내(2년 이내) 등 각각 연구비가 지원된다.

단, 한방의료기기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반드시 주관연구기관 또는 세부연구기관으로 포함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한의씨앗 연구는 연간 5,000만원 이내(2년 이내)로 연구비가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한의약산업육성 제품화는 기능성 화장품과 비기능성 화장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기능성 화장품 및 비기능성 화장품 모두 연간 2억원 이내로 지원되는 건 동일하나, 지원기간이 각각 3년 이내와 2년 이내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곽숙영 한의약정책관은 사업설명회에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양ㆍ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사업이 국정과제로 신규 추진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ㆍ한방 융합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를 하면 한의약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물론, 미래부와 식약처가 연계해 신규과제 수행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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