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발기부전치료제 사용현황 및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68%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발기부전치료제의 오ㆍ남용과 부작용 발생 등 안전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4만 3,327건의 전화통화를 임의로 연결해 응답한 성인 남성 1,500명(20세∼79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사유에 대해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자가 684명(67.4%)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병원진료가 꺼려져서’ 188명(18.5%), ‘가격이 저렴해서’ 71명(7.0%) 등 순이었다.

구매경로(중복응답 포함)는 친구, 동료 등에게 받은 경우가 1,061건(78.6%)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과 성인용품점을 이용한 경우는 각각 121건(9.0%)과 97건(7.2%)이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1,500명 중 528명(35.2%)이 부작용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으로는 안면홍조(384건), 가슴 두근거림(211건), 두통(147건) 등이 있었고, 대부분이 복용을 중단했을 때 그 증상이 사라졌다. 치료를 위해 약물복용, 병ㆍ의원 진료, 입원 등을 한 경우는 39건(5.9%)이었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1,240명(83%)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정품보다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용 행위에는 괴리가 있다.”라며,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전문의약품 등은 인터넷에서 구매 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향후에도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과 연계해 국내 유통 공급을 차단하고, 인터넷뿐 아니라 SNS까지 제조ㆍ유통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해 홍보 강화 및 수거검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1644-6223)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위조품, ‘여성흥분제’ 표시 물품을 각각 1개씩 수거해 검사한 결과, 주성분이 과량 검출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아그라 위조품의 경우, 1정당 ‘실데나필 100mg’을 포함하고 있다고 포장에 표시했으나, 검사 결과 2배가 넘는 213.5mg이 검출됐다. 시알리스 위조품은 발기부전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여성흥분제 표시 물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타다라필)’와 함께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발기부전 성분 유사화합물(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일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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