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뿔이 단단히 난 모양이다.

약사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와의 의료영리화저지 공조파기를 선언했다.

동시에 의사협회 집행부가 후안무치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하며, 의사협회를 국민적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지난 4일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사협회 협상단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면 병의원에서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썩은 줄은 끊어야 하듯, 맺지 말아야 할 인연의 끈은 과감히 내려놓을 때가 됐다며 비장함을 보였다. 의사협회를 향해 몸서리 쳐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성명을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를 내세우고, 의사협회는 환자의 안전을 내세운다.

의협 협상단의 발언은 ‘환자의 안전은 포기한 채 편의를 위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면 의약품의 택배 배송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의약품 택배 배송을 주장했다기 보다는 원격의료의 모순점을 지적한 표현으로 보여진다.  

원격의료 허용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병의원 접근성을 이유로 휴대폰과 컴퓨터로 진료받겠다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약국인들 가고 싶을까?

지금은 원격의료 허용을 바라는 국민들과 복지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사협회의 주장과는 별개로 의약품 택배 배송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약사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의약품 택배 배송을 저지하려면 원격의료를 저지하면 된다. 원격의료가 무위로 돌아가면 당연히 의약품 택배 배송도 없던 일이 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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