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특허권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여부를 파악해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적용제품에 대한 ‘특허부여 여부 기준’을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특허청의 특허심사과정에서는 ‘유해물질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를 위해하는지 입증할 수 없어 특허권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의 화평법 시행에 맞춰 유해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판단에 있어, 이에 관한 전문기관(환경부 지정 전문 시험기관)에 대한 ‘의견문의 절차’ 또는 ‘관련 인체 위해성 정보 DB 공유’ 등을 심사단계에 활용해 특허등록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은 화학물질을 적용한 제품 속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여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확인해 위해성이 있을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라며,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 등과 협력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특허등록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산업현장용 전자부품, 재료,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나노물질 포함) 관련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에는 큰 영향이 없다. 다만, 인체와 밀접한 섬유제품이나 생활, 위생용품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보다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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