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소 ‘KGNF(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써니틴 스태미나(40g)’에서 타다라필 유사 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타다라필은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며,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회수될 대상은 ‘써니틴 스태미나(식품유형: 화분추출물, 40g)’로,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뤄질 것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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