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ㆍ위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대행하는 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28일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대행자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시행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전 예고기간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5년 1월 29일부터 본격시행한다.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외국 식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검증 및 소비자 부작용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법적 제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위해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