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허가 제한 대상’을 지난 24일 공고했다.

식약처는 지에이치비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함유하는 의약품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및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을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에이치비’는 일명 ‘물뽕, 파티용약,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의 경우,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제를 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해 과다사용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유도 및 수술 시 진정제를 피로회복제, 수면제로 사용하는 등을 이유로 오ㆍ남용 사례 빈번하다는 점에서 허가 제한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각 의약품들이 오ㆍ남용 현상이 심화되는 성분이기에 허가 제한 대상으로 추가했다.”라며, “허가 제한 대상 성분은 마약류 취급승인 및 마약류 제조ㆍ수입 품목허가 신청 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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