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근육통 완화기기를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기만 광고를 한 대진바이오(주) 및 건강백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진바이오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근육통 완화 치료기인 ‘J2V’가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70여회에 걸쳐 신문 전면 광고를 했다. 그러나 ‘J2V’는 전립선 질환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다.

당시 대진바이오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위와 같이 광고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2010년에 3개월, 2011년에 6개월 판매정지처분과 벌금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대진바이오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0여회에 걸쳐 타사의 제품인 ‘큐라덤’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J2V’를 판매했지만, 이를 은폐했다. 아울러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 대표자는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J2V’제품사진과 체험후기 광고를 결합해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 대진바이오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8일간 공표를 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진바이오에게 3,200만원(최종 산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관련매출액(약 21억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 최대 부과비율(2%)에 가깝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고, 전립선 질환 치료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미친 광고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진바이오와 대진바이오 대표이사, 건강백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기 업체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소비자들은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 내용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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