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올바르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옻나무, 황칠 등 ‘건강식품’으로 광고되는 제품은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기능성’이 표시돼 있으므로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제품을 고르도록 한다. 노인에게는 ▲관절ㆍ뼈 건강 ▲배뇨기능 개선 ▲요로 건강 ▲인지능력ㆍ기억력 개선 ▲전립선 건강 등이 적합하다.

이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주장은 허위ㆍ과대광고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이나 해외 직배송 방식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소비자 피해보상이 쉽지 않다.

식약처는 “섭취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섭취 방법에 따라 섭취한다.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섭취 전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의료기기도 올바른 방법으로 구입해야 한다. 식약처에 의하면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입할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돼있는 정식 판매업소에서 구입해야 하며, 이때 제품 표시사항을 살펴 정식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한다.

또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거짓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한다.

특히, 기능성베개나 핀홀안경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므로 불면증 해소, 경추교정, 근시ㆍ난시 회복, 안구건조증 완화 등의 광고로 인해 의료기기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 및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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