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아파트를 팔 때 세무당국에 아파트 매매가를 절반 이하의 가격에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 내정자가 2000년 12월 당시 평균 시세가 5억 8,000만원이던 강남 대치동의 53평짜리 아파트를 매도할 때 매매가를 2억 5,000만원에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억 6,400만원이었고 실제 평균매매가는 5억 8,000만원 정도로 확인됐다”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것은 물론 기준시가와 비교할 때도 절반에 불과한 수준에 매매한 것처럼 신고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은 내정자가 매수자의 취ㆍ등록세 포탈을 돕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이는 관행이나 몰랐다 하더라도 조세포탈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진 후보자는 “당시 집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고 매수자 쪽에서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사겠다는 상황으로 갈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랬다”면서 “세금을 탈루한 적은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몰랐다거나 단순히 관행이라는 말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정정당당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자세”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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