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10곳 중 7곳이 영업비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2일 국내 기업 1,000개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최근 3년간(2010~2012년)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개(민사 274개, 형사 264개)를 분석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67.2%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종류로는 연구개발 노트ㆍ신제품 아이디어(52.8%)와 생산ㆍ제조방법(51.9%)이 가장 많았다.

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가(57.3%)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 해외 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피해액은 영업비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계도의 경우 국내는 13.2억원, 해외는 7.0억원으로 조사됐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국내의 경우 퇴직직원(78.7%)이 가장 많았으나, 해외의 경우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0%)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국내외 모두 30% 이상(31.1%, 33.3%)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로는 ‘유출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판례분석 결과에서도 퇴직자에 의한 유출비율(7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가장 많았지만(88.8%), 대?중소기업간(8.6%) 사건도 적지 않았다.

영업비밀 민사사건(36%)의 경우, 일반사건(5%)에 비해 가처분 결정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해 인용결정 건수 및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의 유죄율은 76.9%로 일반사건(2011년 80.6%)에 비해 다소 낮으나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양형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사건(16.0%)의 경우 일반사건(44.0%)에 비해 벌금형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재산상 이득액이 없을 때 벌금형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변호사ㆍ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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