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초락당이 옻나무 사용기준을 위반해 제조한 환제품인 ‘초락당맑은아침’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옻의 주성분으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됐으며, 유통기한이 2014년 11월 11일까지이다.

현재 옻나무는 우루시올을 제거한 물추출물의 형태로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에서 우루시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부산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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