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으뜸 사망요인으로 꼽히는 흡연으로 한해 500만 명이 숨진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는 담배퇴치의 당위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흡연으로 인해 매년 3만 명 사망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어 보다 강력한 금연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언론은 현재 국회에 머물러있는 모든 금연법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14조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제1차 국가간 실무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이제는 시민단체까지 흡연 퇴치에 공감하면서 적극 나서고 있고, 정부 역시 지난달 한해 10조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공론화 했다.

사실 이 모든 정책에 부합하는 담배소비 억제정책으로는 우선 전국에 있는 기존의 담배소매상 및 판매점을 줄여나가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기획재정부는 담배판매 규제가 완화되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이렇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전제로 지난 2004년부터 금지해온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의 담배판매가 다시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나마나 무분별한 담배판매소 확산으로 더 많은 흡연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고, 특히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청소년의 담배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합법적인 직ㆍ간접 담배광고를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ㆍ구내ㆍ자판기ㆍ임시 등으로 구분된 담배소매인 구분도와 담배판매 장소도 자치단체장이 지역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지난날 우리담배공장 허가라는 오류에 이어 이는 분명 금연정책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는 정부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연운동에 찬물을 붓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다 업격한 규정과 잣대를 통해 담배판매소 난립을 막고,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고해야 만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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