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여드름이 질병인지 아닌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예를 들었다.

노환규 회장은 “올해 초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바꾸며 과세 대상항목을 늘렸다.”라며, “질병치료와 관련 없는 미용성형 부분 시술들이 부가세 과세 분야로 신설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의협과 복지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은 질병이 아니라며 부가세 과세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기재부가 끝까지 우겨 결국 여드름도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여드름이라는 피부질환이 질병인지 아닌지를 의협과 복지부가 결정할 권한이 없고 기재부가 결정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도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경제논리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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