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받는 백마진은 채권자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가 오히려 금융비용의 혜택을 받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거래로서 명백한 불법 리베이트이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ㆍ이하 전의총)은 20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약사들이 의약품 구매대가로 받는 백마진은 불법 리베이트인 만큼 즉각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8월 20일자 31면에 게재된 이번 광고에서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백마진 리베이트도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던 복지부와 정치인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직전에 이를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갑작스럽게 합법화시켰고, 현재 결제일에 따른 백마진 범위를 약사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약사들은 그 동안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결제 시 구매금액의 5~10%의 금액을 차감하고 결제해왔다며, 약사들이 차감되는 금액이 금융비용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자 복지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백마진 리베이트를 합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구매대금의 결제에 따르는 금융비용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백마진 리베이트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의약품관리 및 재고약 처리비용은 원가보존율 126%인 조제료에 이미 반영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수가가 원가보존율 73%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제료가 얼마나 고평가 됐는지 알 수 있으며, 실제 조제료가 전체 국민의료비의 10%에 육박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 몰래 지급하는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항목을 즉각 폐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외면한 채 약사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는 복지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요구했다.

또, 물러나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을 향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백마진을 불법화하지 않을 경우 백마진 리베이트의 불법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천하에 알려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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