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실사 경고 공문을 복사해서 들고 다니며 개인의원에 저가 카피약을 유도하는 제약사원 때문에 개원가가 단단히 화가 났다.

지난 18일 의사커뮤니티 닥플에는 “D제약사 직원들이 찾아와 심평원 공문 복사본을 제시하며 저가 카피약을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개원의는 “제약사원이 내민 공문은 심평원이 모 의원에 보낸 공문을 복사한 것으로 본태성 고혈압 질환에 나간 진료비가 타병원보다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개원의는 “공문 하단의 마지막 글이 압권이었다”며, “3회 이상 지적 당하면 실사나오겠다는 글이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약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인데 이제 약효는 무시하고 무조건 싼약만 처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카피약만 쓰라고 강요하는데, 우리가 북한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심평원의 부당한 실사와 실사 후 이어지는 삭감으로 지칠대로 지친 개원의에게 실사 경고 공문은 상당한 압박감을 심어준다.

제약사원이 심평원 공문을 들고 다니며 저가약 처방을 강요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개원의들은 제약사원들의 마케팅 수단에 분노하면서도 그 책임을 심평원에 돌리고 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국민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가약 처방만을 강요하는 심평원을 고발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개원의는 “심평원에서 저가약 처방을 강요하는 공문을 수천 곳에 보냈을 테니 원본을 확보해 방송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B개원의도 “이 공문은 싼약 안쓰면 죽이겠다는 협박이다”며, “이러한 협박이 방송을 타면 효과가 클 것이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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