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심장 분야 권위자로 활약하던 여의사가 국회의원이 된 후 의료계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그 주인공이다.

박 의원은 아청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 건정심법, 공소시효법 등 의료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며 의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부실의대 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도 꺼리지 않고 개최하는 등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사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 출마할 당시나 당선 이후에도 의료계가 다른 의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보낸 만큼의 지지나 기대를 받지 못 했다.

하지만 이후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나 법안 발의 등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줘 지금은 어떤 국회의원보다 의사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의원의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는 점도 의사들의 낮은 기대에 한 몫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종종 공식석상에서 자신이 교문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소속 상임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피력한 바 있다.

의대 정원과 의대 통폐합, 한의대 문제 등이 모두 교문위에 포함된 만큼 의학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보건복지위에는 이미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의사 출신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는 편이 더 좋다는 주장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0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죄질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로 한정했다.

그 동안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행위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지만, 성인대상 성범죄에까지 적용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해 죄질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등을 제한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과도하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금품 등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제고하면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로 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아청법의 목적과 취지는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지만, 환자들의 건강을 직접 진단하고 처방해야 하는 의사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진료 행위 시 소극적, 방어적으로 환자를 대할 수 밖에 없다는 국회 토론회의 내용은 충격적이며, 결국 이러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간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아청법 개정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추후 양형을 세분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벌금형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징역형을 받은 중범죄 모두 일률적으로 10년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데, 양형을 감안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이나 양형을 감안했을 때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 중이다.”라며, “이 부분도 이번에 같이 묶어 개정하면 좋겠지만, 다 묶어서 같이 발의하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계류할 경우 우선순위에서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도 같이 묶여 버리니 분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4일에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의사의 진료권과 더불어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또한 심대하게 침해 받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뤄지는 장소로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나,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도 피해를 받게 되므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10일에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법적 시효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는데, 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다.

따라서 의료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인숙 의원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에 따라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건정심 위원 구성을 현행 25명에서 13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실을 직접 돌며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발의 동의를 얻기 위해 통상 보좌진이 타 의원실에 방문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법안에 대한 박 의원의 의지와 열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지난 2월 6일에는 의료계의 불만이 크지만 국민 여론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손 대기를 꺼려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의사들의 지지를 얻어내 적극적인 후원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지난해 4ㆍ11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에 새누리당 후보로 첫 출마, 52.8%의 득표율로 무난히 19대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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