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을 유사건강식품에 불법 사용한 2개 식품제조업체 대표자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류시한) 위해사범조사팀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표자 김모 씨(74, )와 대표자 이모 씨(54, )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모 씨와 이모 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우울증 치료 의약품플루옥세틴’, 발기부전 치료 의약실데나필과 그 유사물질치오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정풍환’, ‘민속초환’, ‘해피홀릭 알파제품 총239박스(75g/1, ○○/1박스), 4,4882,000원 상당을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이들 업체가 사상자, 토사자, 복분자, 오미자 등 한약재에 우울증 치료제와 성기능 개선 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원재료를 혼합해 환() 형태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우울증 치료의약품인플루옥세틴성분은 1.1mg/g(의약품으로서 1일 권장용량의 27.5%)이 검출되었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은 12.6mg/g(의약품으로서 1일 권장용량의 628%)이 검출됐고 설명했다.

 

부산식약청은 검출된 성기능 개선 치료제 성분이 고혈압 환자에게 심근경색, 뇌졸중의 부작용을, 우울증 치료제 성분은 간질발작, 간경변, 자살소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제조 과정 중 적발된 불법 제품등 총 50kg(시가 13,000만원 상당)을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