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약무장교를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환영하면서 기존 약제장교 지원은 기피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군 제도상으로도 약사면허 소지자는 약제장교로 군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군의무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군내 적정 약제장교 인원은 43명인 데 반해 현원은 21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약대생들은 약대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를 지원하면 소위 임관시 주특기를 약제로 받는다. 즉 주특기만 약제로 배정받기 때문에 약제장교로 복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약제업무만을 하도록 하는 약무장교와는 차이가 있다.

약무장교 도입을 찬성하는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약제장교는 의정병과라서 약제업무에만 배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으로 행정, 군수 등의 업무도 한다.”라며, “약제장교를 기피하는 큰 이유는 군생활은 길게 하는데 전공에 맞는 보직에 배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약제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한 약사는 “약제장교로 복무를 하면 많은 월급, 휴가의 용이성 등 사병에 비해 쾌적한 군생활을 보장받을 수는 있다.”라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졸업하고 3년간 군복무를 하면 30세 내외인데 대단한 약학 관련 업무능력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아깝다.”라고 밝혔다.

다른 약사는 “금전적인 이유나 학문적으로 욕심이 있다면 석사를 마치고 병역특례를 이용해, 제약회사 등 업체로 가는 것이 좋다.”라며, “약제장교는 약대생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도 없는데 행여나 떨어지면 많은 나이에 일반 사병으로 복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와 의료계는 약무장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도 약사인력을 적정수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라며, “다만 공급되는 약사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무장교나 약무사관후보생 같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무원, 약제병, 전문사관제도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해 군내 약사인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법상 의료인에 국한된 현역 의무장교 대상에 비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약사를 편입시키는 것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며, “전체 약대 졸업생를 포함할 만큼 약사장교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은 군 인력 운용의 효율성 문제, 예산낭비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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