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광주에서 발생한 간호사 자살사건이 당초 우울증에 의한 것이라는 남편 측의 진술로 수사가 종결됐으나, 남편의 폭행과 외도에 의한 자살이라는 유족 측의 주장으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유족 측은 또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민ㆍ형사상 소송을 진행중이고, 구청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중인 상황이다.

국내 중견 제약사에 다니던 남편 ㅅ씨는 지난달 27일 퇴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ㅅ씨와 불륜을 저지른 ㅂ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파악되자 유족들은 소속구청과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이 죽은 ㅇ씨와 남편 ㅅ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재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지난달 30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고, 5일에는 서울로 올라와 ㅅ씨와 불륜을 저지른 ㅂ씨가 다니는 동사무소 상급 구청 감사실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난 유족들은 “처음부터 그쪽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더라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면서 “오히려 우리를 사기꾼,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들은 남편 ㅅ씨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미루려던 장례식을 6일 치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전남 광주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ㅇ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유가족은 제보를 통해 남편 ㅅ씨의 엽기 행각을 폭로했다.

ㅅ씨가 결혼 전부터 사돈처녀인 ㅂ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했으며, ㅇ씨가 불륜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할 때마다 언어적인 폭력과 폭행을 가해 결혼생활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또한 ㅇ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를 강요하고, 사실혼 종료 합의 각서에 싸인하게 한 후 집에서 내쫓아냈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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