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무면허 의료인의 침ㆍ뜸 시술금지 합헌 판결’을 근거로 침구사와 분쟁에 나선 한의계를 향해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회원회(이하 일특위)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한의계의 반응에 대해 황당함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쏘아 붙였다.

침ㆍ뜸이 한방 고유의 영역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도 우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쓰면서 의사 흉내내기에 급급한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는 ‘자격 있는 사람만 해야 한다’는 상반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특위는 자신들의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고 타 직역과의 분쟁에서는 기를 쓰고 덤비는 모습은 실소를 넘어 안타까움 마저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속어에 적합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일특위는 “한의계는 이번 판결을 맞아 침구사를 공격하기 이전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기 바란다”며, “의사 흉내내기에 급급하고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하기에 혈안이 된 한의사들이 침구사를 비난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충고했다.

일특위는 “한의계가 국내에만 국한된 대체의술의 한 종류인 한방의 정체성과 한계를 깨닫고 더 이상의 불법행위와 의사 흉내내기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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