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에서 버젓이 가짜 약을 판매해 온 비윤리 약사와 면허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해 온 무자격자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7일 불법판매 행위 약국 12곳을 적발, 약사 12명 및 무자격자 7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특사경의 현장 단속장면
▲서울시특사경의 현장 단속장면
이들은 가짜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을 조끼나 양복상의 등 자신의 옷 안주머니 속에 숨겨 최고 7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거나, 의사 처방전을 무시하고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유사 의약품을 대체 조제했다.

또, 사람의 체질이나 질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조제ㆍ포장해 놓은 과립 형태 한약을 치질특효약인 것처럼 환자를 현혹해 판매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서울시내 일부 약국에서 전문 약사들이 가짜 의약품 등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4월부터 주요 의심 업소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형사입건된 19명은 앞으로 약사법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가짜 의약품, 사용기한이 최고 3년이 지난 전문 의약품 등 총 32개 품목 1,517정은 전량 압수했다.

단속결과 이들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정식 의약품인것처럼 판매하거나(4개소) ▲약사 부인 등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7개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 판매(3개소)하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3개소) 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적발된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의 인적사항,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기록부를 기재해 5년간 보존해야 하나 고의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으며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고, 가짜 의약품을 한 알씩 미리 조제ㆍ포장해 정상 의약품인 것처럼 불법판매 하는 등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계획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 약국의 약사(남, 65세)는 이미 지난 1997년부터 2005년, 2007년 세 차례나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짜 의약품,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등의 경우 조끼나 양복 상의 안주머니 속에 은밀하게 숨겨 판매하며 단속을 피하는가 하면, 정상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기 위해 압축포장기를 이용해 한 알씩 압축 포장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 약국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만 월평균 약 400만원에 이르고,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료에 의하면 년간 매출액이 약 2억원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 약사는 고지혈증 치료제로 국내에서 유명한 전문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거래해 구매한 제조업소 등의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유사 의약품(본인 주장)을 임의로 대체 조제하기도 했다.

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에도 향정신성의약품(펜디정, 사용기한 2년 경과)을 다른 의약품과 함께 개방ㆍ방치하기도 했다.

▲압수물(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등)
▲압수물(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등)
A 약국 외에도 3곳의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 적발됐는데, 이들은 보따리 행상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시알리스 등을 1정당 3,000원에 구입해 최고 2만원에 되팔았다.

이렇게 판매된 시알리스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당초 함유 성분인 ‘타다라필’이 아닌, 비아그라 함유 성분인 ‘실데나필(165.2mg)’이 나와 성분이 정상 유통 의약품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 시흥동에 소재한 E 약국 약사(여, 47세)는 사람의 체질이나 질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조제ㆍ포장해 만들어 놓은 과립 형태의 한약과 일반의약품 치질약을 함께 복용하면 치질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환자를 현혹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수술 날짜를 받은 환자도 여기서 약을 복용한 후 나았다고 하면서 믿고 15일분 약을 구매하도록 권유, 판매하는 등 치질 전문약국인 것처럼 약국을 운영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군포에서 찾아간 최 모(남자, 59세)씨는 치질약 15일치를 구매해 복용 한 후 치질이 완치되기는 커녕 설사만 2~3일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B 약국 등 7곳은 약사 부인이나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저렴한 인력을 고용,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B 약국의 약사 부인(여, 75세)은 가짜 의약품과 피부질환치료제를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로 불법 판매했으며, 무자격자들이 약사인 것처럼 환자에게 복약지도 등을 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믿고 찾는 약사가 가짜 의약품을 파는 행위는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시민들 스스로도 전문의약품 구매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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