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준비기간으로 우려를 낳았던 ‘의사인권 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결의대회’가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대표자 100여명이 대정부 투쟁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비대위 구성을 결의함으로써 집회와 휴진을 비롯해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 있는 활로를 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 의장이 대회의 절차와 주제를 지적하는 발언을 해 아쉬움을 남겼다.

변영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결의대회를 준비하면서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다.”라며, “그동안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고 결의대회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의대회의 상대가 국민인지, 복지부인지, 국회인지, 사법부인지, 감사원인지 분명하지 않다. 특히 사법부를 상대로 하면 손해보는 게 많다.”라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와놓고, 이제 와서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을 인권탄압이라고 하는 게 맞는 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결의대회 주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변 의장의 이 같은 지적은 적절한가?

이번 결의대회는 집행부에서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다. 대의원의장이 의사인권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하기 위해 모인 지도자들을 앞에 둔 현장에서, 결의대회의 절차와 주제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수수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항의하고, 쌍벌제 소급 적용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사법부가 이미 의사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의사들이 투쟁에 나선다면 사법부라고 예외여서는 안된다. 사법부도 의료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 의료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혀오지 않았나.

변 의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의권투쟁에 나설때마다 앞장서서 행동에 나서 후배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또, 누구보다 의사회원들의 단결을 주장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이번 결의대회에 대한 비판을 공식 행사 이후로 미루었으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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