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절염 환자들에게 용하다고 소문난 이른바 관절약 전문약국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화제로 떠올랐다.

이 약국은 무자격자 판매, 조제일 수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관리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로 여전히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획 합동감시 식으로 거의 매년 1회 이상 해왔지만 자꾸 같은 약국이 이슈화 되는 이유는 약의 공급내역이나 이전 위반여부 등을 고려해 문제가 있는 약국들 위주로 타겟팅해 기획조사를 나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잘 하는 약국이 더 많지만, 계속해서 잘못한 곳만 부각되다 보니 실제 문제보다 더 크게 이슈화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문제가 있는 약국 위주로 조사를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복지부의 이 같은 주장은 요양기관 부당청구 발표와는 상반된다.

복지부는 해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다.

지난해 885개 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여 698개 기관(77%)을 적발하고, 240개소를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458개소는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는 식으로 말이다.

복지부의 발표를 토대로 언론은 요양기관 10곳 중 7곳이 부당청구를 해왔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이 같은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불신은 확대됐다.

하지만 현지조사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당청구율이 높게 나온다.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를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결과로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뒷따라야 하는데도 복지부는 이러한 측면을 간과했다.

결국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슈화해 왔으면서, 관절약국의 경우 문제가 있는 약국을 기획조사한 것이어서 유독 이슈화가 된다고 억울해 하고 있는 셈이다.

무자격자 판매나 조제일 수 위반은 범죄행위인데다가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복지부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법행위의 반복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