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로부터 부당한 회원자격정지와 정관에도 없는 감사자격정지처분을 받은 L 감사가 직무정지취소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해 처분 회원 및 감사자격정지 무효화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의협이 L 감사에게 한 2010년 3월16일부터 2012년 3월15일까지 2년간의 회원권리정지결정은 무효이며, 감사로서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L 감사는 의협의 감사로서 의협 업무와 관련해 임원들에게 비리가 있으면 관계자의 설명요구, 관련서류의 제출요구 등을 통해 그 사정을 파악하고 대의원총회에 알릴 권한과 의무가 있다”면서 “L 감사에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당시 문제 임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 감사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문제 임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그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회의록을 봉인했다”면서 “L 감사의 이러한 행위는 감사업무규정 제3조, 제5조에 따라 의협 감사로서의 권한행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L 감사가 특별히 감사로서의 권한범위를 일탈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L 감사가 감사업무규정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질의와 회의록 봉인이 감사로서의 권한범위를 일탈했다고 하더라도, L 감사는 의협의 청렴성 및 공익성을 확보할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L 감사가 이 사건과 관련한 1, 2차 징계를 받기 전에는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L 감사가 회원권리정지 2년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아 이번 징계처분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의협은 L 감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2년 회원자격정지 처분’과 정관에도 없는 감사직무정지 처분에 동의했다.

L 감사는 당시 중앙윤리위원회에 장동익 회장과 전철수 부회장에 대한 징계심의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이 없자 L 감사는 감사거부로 판단해 회의록 일체를 봉인했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는 L 감사가 감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ㆍ일탈하고, 중앙윤리위원회의 고유권한과 업무를 방해하고 침해했다고 판단, L 감사에 회원 및 감사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 이후 많은 의협 회원들은 의협 정관이나 관련규정 어디에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감사를 중앙윤리위원회가 개인의 파렴치하거나 비윤리적 행위가 아닌, 감사직무수행을 걸어 징계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나 권한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L 감사에 대한 징계는 집행부의 회계부정을 밝혀낸 감사에 대한 부당한 직무정지라는 시각이 팽배했으며, 이에 L 감사는 의협을 상대로 감사직무수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많은 개원의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경만호 집행부의 행태에 비판과 실망을 금치 못했다.

A 개원의는 “감사가 감사를 해서 자기 잘못 지적했다고 회원자격을 정지시키나”면서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이 L 감사의 자격정지 소송을 위해 회원들이 낸 회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소식에 어이없어했다.

B 개원의는 “회원의 피같은 돈을 아군사살하는데 쓰는 단체도 있나”고 반문하며 “법적으로 업무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