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ㆍ과대광고 단속결과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ㆍ효과 등 거짓ㆍ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ㆍ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ㆍ효과를 ‘지방세포 감소ㆍ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했다.

또한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로 ‘키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활ㆍ교정에 추천’으로,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해는 ‘습관성 및 부작용 없음’으로 기재해 부작용을 전면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등 거짓ㆍ과대광고를 했다.

식약처에서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중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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