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한방병원의 인증제 시행을 위해 그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 활동, 질 향상 활동, 침ㆍ뜸ㆍ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조사항목 모두 적용되고, 8개 전문 진료과 이외 한방병원은 204개 조사항목만 적용된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자발적ㆍ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중간 자체조사 실시 및 인증원에 보고서 제출토록 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취소 후 1년 이내에 인증 신청 불가하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자율로 시행되며,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 인증제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방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2011년도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올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수정 보완을 거쳐 확정했다.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인증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인증원은 2011년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올해 한방병원 시범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5월)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6월 17일)등을 거쳐 마련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을 위해 한방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난 7월 31일에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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