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에게 징역 또는 집행유예 구형을 받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 19명은 예상외의 강도높은 구형을 받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의료법 제8조, 제65조에 따라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만 내리더라도 면허취소가 되고 취소 이후 3년간은 재교부가 되지 않아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제 37형사부)에서 열린 동아 리베이트 연루 의사 18명에 대한 최종변론에서 적게는 벌금형, 많게는 실형 6개월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 등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의사 1명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1~2년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혐의를 빨리 시인했던 2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 1,000만원 구형으로 다소 낮은 형을 구형 받았다. 이전 재판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의사 1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의 구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벌금형을 받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의료법 제8조, 제65조에 따라 면허취소가 된다.

의료법 제8조와 제65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 동아 연루 의사들이 구형받은 집행유예 역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료법상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된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6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즉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그전에 형집행이 끝나더라도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은 재교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은 3명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될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정지’를 시킬 수 있다.

면허정지 기간은 벌금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를 살펴보면 벌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 500~10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4개월, 1,000~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 등 500만원 단위로 자격정지 기간은 2개월씩 늘어난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3명은 적게는 2~4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 A씨는 “재판부는 아마 검찰측 구형을 다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다. 검찰측 구형대로라면 대다수가 면허취소가 되는데 여파가 크다. 아마 재판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측의 구형은 재판부의 참고용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데 파장이 큰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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