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면허반납’ 발언에 시큰둥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사면허 반납은 받지도 않을 뿐더러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면허는 의료법상 취소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취소를 할 수도 없으며 설혹 본인이 의사면허를 복지부에 반납하더라도 법적 효력도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및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는 면허반납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의료법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해놨지만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자 등 어떤 잘못이 있어야 의사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노환규 회장의 ‘면허반납’ 발언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내가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교도소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면허반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더라도 면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노환규 회장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지난 28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수수행위에 대한 처분 중단과 의사면허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수수행위로 인해 면허 박탈에 해당하는 억울한 피해 회원이 생길 경우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면허 반납시기는 리베이트 이전 수수 의사 네 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져 항소했는데, 항소심 결과가 똑같이 나올 경우나 동아제약 소송에서 의사면허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 면허는 손쉽게 딸수 있는 면허가 아니다. 특히 의사개인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정부는 이것을 쉽게 다루고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면허반납’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와 의료계의 동조를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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