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파(경흉부)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약 23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 6만 4,000원을 환자가 부담(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

(사례2)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에 걸려, 암절제술 이후 모니터링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약 16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 3만 8,000원을 환자가 부담(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

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건정심 결과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ㆍ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가장 컸던 초음파 급여 수가는 관행수가의 50%로 정해졌다.

애초 정부는 관행수가의 30%(22분)를, 의협과 병협은 100%(50분) 보전을 주장해왔지만 이 둘을 조정해 50%(30분)를 보전해주는 조정안이 채택됐다.

복부초음파 중 간 초음파를 예를 들어보면 상대가치점수가 808.34에 병원급 환산지수 67.5원을 곱하면 5만 4,563의 기본값이 나오고 여기에 종별가산율 30%와 선택진료비율 25%를 더하면 8만 4,571원의 수가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조정안을 수용했다.”라며, “다만 각과별 상대가치점수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개선한다는 복지부의 확답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심장초음파의 경우 심장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상대가치점수에는 반영되지 못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

하지만 관행수가의 50%에 불과한 초음파 급여수가 결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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