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여 간 개원가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가 정리되는 모양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수검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검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검진기관(보건기관 포함) 중 연간 300명 이상 검진을 실시(2012년 12월 31일 기준)한 4,706곳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대상기관을 선정해 통보했으며, 7월 말까지 검진기관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438쪽에 달하는 검진기관 평가지침서가 배부됐고, 이를 받아든 개원가는 망연자실했다.

개원의들은 평가항목들이 대학병원급 수준이라 의원급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이번 평가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보공단이 규모가 작은 의원급 검진을 없애려고 작정한 것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의원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연달아 성명을 내고 검진기관 평가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결국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의사협회가 복지부를 만난 검진기관 평가의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의사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개선 내용을 보면 8월 말까지인 서면자료제출 기한을 9월 말로 1개월 연장하고, 일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검사항목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검진평가 항목 개발 시 개원가 대표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의사들이 요구했던 평가항목 문항 전면 재검토까지는 아니지만,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상당 수준 받아들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식, 즉 정부가 엉뚱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보해주는 모양이어서는 곤란하다.

의원급 검진기관을 평가하면서 대학병원 수준에 준하는 검진항목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에, 개원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제출자료를 준비하다가 그만두는 직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짧은 기간으로 인해 환자진료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번 혼란은 평가항목 개발을 전적으로 대학교수들에게 의뢰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다행히도 의협과 복지부가 앞으로 검진평가 항목을 개발할 때 개원가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한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이 검진평가에 제대로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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