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한국웨일즈제약을 회원사에서 제명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웨일즈제약(대표 서준석)에서 제조ㆍ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전량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이번 판매 중지 명령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최근 진행한 압수수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웨일즈제약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한 뒤 전국의 병ㆍ의원, 약국 등에 재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한국웨일즈제약에서 제조ㆍ판매하는 멕스펜정 등 900여 품목의 모든 의약품에 대해 전량 판매 중지하고,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제약협회는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해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한 제명 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약협회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전품목의 강제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진데 대해 한국제약협회는 충격을 금할수 없다.”라며 “이러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제약회사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제약업계는 그간 일괄 약가인하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cGMP급 공장 건설과 우수 생산인력 충원 등 질좋은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협회는 이러한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권을 위한 모든 제약기업들의 노력에 위배되는 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수 없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협회는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대로 9월 개최될 예정인 차기 이사회에서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회원 제약사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소명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사후관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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