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가능성이 낮은 말기암을 약침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며 광고하는 한 한방병원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이 한방병원을 찾지만, 거액의 치료비만 날리고 대부분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았다.

S 한방병원은 자신들의 ‘산삼약침’이 ‘파낙스 진생(고려인삼)’에만 있는 ‘진세노사이드’의 RG3, RH2, 컴파운드 K 성분이 종양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해 항암효과를 낳고, 암 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약침액 성분 분석 결과, 진세노사이드 성분인 컴파운드 K와 RG3, RH2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99.99%가 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S 한방병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방송 이후 홈페이지에서 ‘산삼’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원장은 “99.99%가 물이지만 나머지 미세한 산삼성분이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사실상 맹물이지만 산삼의 향기성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비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과학적 요구 자체가 무리다.”라며, 다소 황당한 주장을 늘어 놓는다. 

약침액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제대로 밝혀진 바 없으며, 정맥을 통해 주사하는 엄연한 의약품인데 식약처의 관리 감독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니다. S 한방병원의 원장은 10여년 전부터 환자들과의 송사에 휘말렸고, 의사들을 중심으로 약침치료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주사기로 약침액을 인체에 주입하는 약침 치료를 주사행위가 아닌 침의 일종이라고 판단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맹물에 가까운 성분을 산삼약침이라며 환자들에게 수 천만원씩 받고 주사해도 침의 일종으로 인정 비급여항목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민원에 “한의사가 약침 요법 시 사용하는 약침액을 직접 조제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약침액은 ‘추출’ 행위로써 ‘조제’에 해당되고 약침은 주사보다는 ‘침의 일종’으로 보인다.”라고 답한 바 있다.

주사기를 이용해 약침액을 인체에 투여하는 행위를 어떻게 침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의약정책과가 한의계 편향적인 정책만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관리감독 해야 할 행위를 손 놓고 있는 사이 병원의 규모는 확장되고,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도 늘어만 간다.

결국 최근 피해환자 보호자와 전의총이 감행한 S 한방병원 고발에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사법부의 법률적 판결에 따라 복지부도 태도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사법부의 판결 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지적된 많은 문제들을 시정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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