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등에 연루된 의ㆍ약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올해 하반기 내로 진행키로 함에 따라 ‘배달사고’를 주장하는 의사들은 소송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16일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00여명에게 수임받은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처분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될 것이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라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우선 이종석 변호사는 최근 범죄일람표 형태의 의ㆍ약사 행정처분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배달사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건일제약이 리베이트를 줬다고 시인했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의사들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범죄일람표 형태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대법원의 ‘형사소송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행정소송에서 특단의 이유가 없는 이상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종석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과 이번 사건은 분명 다르다.”라는 입장이다.

그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은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의 피고가 동일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의 피고가 전혀 다르다. 대법원 판례는 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립되지만 이건 사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 같은 판례를 내세우며 범죄일람표 형태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것을 우리보고 입증하라는 것이 재판부 입장인데 사실 안받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범죄일람표 형태의 행정처분 대상자 중 대다수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보니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분명 안받은 분도 있다. 리베이트를 안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갑갑하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중요한 것은 ‘알리바이’같은 정황증거인데 의사와 영업사원이랑 특수한 관계에서는 알리바이 성립도 의사들에게 불리한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다른 사건 같으면 알리바이 등 정황증거를 조사하게 되는데 의사와 제약영업사원들이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일제약 연루 의사 100여명 대다수가 영업사원의 진술서를 확보한 상태다. 앞서 범죄일람표 형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에서는 이런 진술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진술서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승패가 갈릴 수 있다. 또 처방량이 줄거나 그대로 유지된 사례 등을 찾는 등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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