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사장 김동연) 용인공장이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의약부외품 외국제조업자’로 인정 받아 일본시장에서 일양약품이 제조한 의약부외품을 수출하게 됐다.

일본 약사법 제 13조 3규정에 의거하여 ‘의약부외품 외국제조업자’로 인정된 일양약품은 이번 인정취득에 따라 우선 3~5개 의약부외품을 개발ㆍ생산하고 일본 전역의 대형마트/편의점/약국체인 등 유통망이 확보 된 유수의 회사를 통해 9월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까다롭고 복잡한 후생노동성의 심사 통과 후, 제조업자로 인정된 시설의 의약부외품만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

이로써 일양약품은 미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 활발한 수출 진행과 중국 통화시와 양주시에 보유한 현지공장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매출 및 점유율 확대에 이어 이번 일본 진출에 이르기까지 다각화한 수출 판로로 해외시장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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