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등 범죄일람표 형태로 넘어온 의ㆍ약사 대상 행정처분을 두고 배달사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밝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올해 하반기 내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범죄일람표 형태로 넘어온 의ㆍ약사 1,0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본지 8월 8일 보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배달사고’ 가능성을 주장하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행정처분 대상자 대다수가 ‘배달사고’를 주장하며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 의사들은 ‘억울하다’며 소송까지 준비중이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근거로 삼는 ‘범죄일람표’는 리베이트 제공업체. 즉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가 만든 자료에 불과하며 ‘배달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범죄일람표 형태의 명단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두고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범죄일람표 형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내로 행정처분을 강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행정처분 대상자 중 대다수가 배달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도 배달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억울한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내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적어 보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내 진행되는 행정처분은 리베이트 300만원 이상 수수자 1,000여명이 대상이며 대다수 쌍벌제 이전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0만원 이상 수수자들은 올해 내 처분이 나갈 것 같다. 더 이상 진행을 미룰 수가 없다. 행정처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의료공백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아마 제약사별로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 같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행정처분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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