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접대성 경비 논란이 결국 소송으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자료가 넘어왔고 이에 대한 분류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국세청이 보낸 자료를 검토하고 약사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이 보낸 자료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단순 데이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경찰 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보내온 자료는 단순한 데이터 수준이라서 현재 자료를 정돈하고 있다. 자료만으로는 약사법 위반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검ㆍ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까지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신풍제약 논란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써는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연루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풍제약 접대성 경비 논란에 연루된 의사 40여명은 지난 8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접수한 소장은 개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송 참여 의사는 총 35명이다.

특히,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의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계속해서 2,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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