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병원간 형평성과 환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던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곽정숙 의원은 “선택진료제도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이용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선택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속하지 않는 비급여에 해당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선택진료제도로 인해 선택진료비용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곽 의원은 의료비용에 있어 예외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용을 폐지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진료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개원의들 역시 그동안 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왔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대학병원들은 개원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비를 받는데도 적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전공의를 활용하고, 선택진료비 등으로 추가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대형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던 교수가 의원을 개원하면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점만 봐도 형평성에 어긋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란 병원급 이상(의원 제외)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제도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됐으며, 선택진료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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