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접대성 경비 논란에 연루된 의사 40여명이 8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접수한 소장은 개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송 참여 의사는 총 35명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의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계속해서 2,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Next Law에 따르면 피고 신풍제약은 2013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고, 리베이트 의심이 있는 제약회사에 대해 제보를 받고 특별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신풍제약의 회계 장부상 2009년, 2010년에 상당한 금원이 비는 것이 발견됐지만 신풍측은 증빙을 갖추어 소명을 못했고 신풍제약은 횡령과 조세포탈로 처벌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애꿎은 개업의들인 원고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식의 허위 제보를 했다고 법무법인 Next Law는 주장했다.

법무법인 Next Law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신풍제약의 영업사원들은 원고들 중 일부에게 찾아와, 자신들이 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자인하면서, 세금은 대납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 또 영업사원을 통해, 제출한 신풍제약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는 자신들이 감사원의 검토지시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허위신고를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풍제약의 담당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소를 취하해달라고 회유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며 세무서에도 허위 신고한 악행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의사들로 하여금 소를 취하하도록 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신풍제약의 영업사원은 소를 제기하려는 원고들이 누구인지 인터넷 상의 소송모임 까페에 들어와 이를 파악한 후, 원고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행패와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방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Next Law는 신풍제약의 영업사원 및 대표이사를 영업방해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Next Law의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자신의 횡령을 덮기 위해 애꿎은 의사들을 끌어들인 행위에 대해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소송에 참여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최대 1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후 국세청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진다면,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승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에는 손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예전 모 사이트 IDㆍ패스워드가 유출된 사건에서 손해가 불명확했지만 승소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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