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끌어왔던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ㆍ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일제약, 유영제약 등 그동안 행정처분을 미뤄왔던 의ㆍ약사들 대상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며 최종 결제만 남은 상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게 될 대상자는 건일제약, 유영제약 등 제약사에게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의ㆍ약사 1,000여명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300만원 이하 수수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복지부는 건일제약, 유영제약 등 제약사 리베이트 소송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행정처분을 미뤄왔다.

이는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이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범죄일람표 형식으로만 넘어왔기 때문이다.

즉 검찰이 복지부로 넘긴 범죄일람표는 실제 돈을 받았는지, 일람표에 명시된 금액이 맞는지 등을 세세하게 조사되지 않은 자료였기 때문에 복지부는 쉽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팀을 꾸려 범죄일람표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른 범죄일람표 형식 기처분자(조사되지 않은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ㆍ약사)들이 제기한 소송결과를 지켜 본 후 진행키로 결정했으며 최근 그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범죄일람표 형식의 기처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처분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과에 복지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범죄일람표 형태의 수수자 명단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300만원 이상 수수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결제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300만원 이하 수수자들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검토 후 선별해 행정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300만원 이하 수수자까지 한번에 행정처분을 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일제약 리베이트에 연계된 의ㆍ약사 등 이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대상자에게는 사전예고서를 다시 보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건일제약 사건 등은 이미 오래전에 사전통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예고서를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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